모욕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글은, ‘피해자가 눈 다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주변에서 고소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성품이나 행실이 나쁘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어 경멸적인 감정을 표시한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할 것임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모욕죄의 모욕 개념과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이 사건 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상해사실에 대한 피고인 및 주변사람들의 감정 내지 반응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까지 표현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글의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재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을 종합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글이 게시된 곳은 피해자가 그 운영 ‘C’을 홍보하고 소비자의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인터넷 게시판인 점에다가 오토바이 매매 및 수리의 거래가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 내용, 글 전체에서 ‘피해자의 상해 사실에 대하여 주변에서 고소하다고 한다’는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의미,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이 타인의 권익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그 의사표현이 지나친 제약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의 위 항소이유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