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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9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3. 23:3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양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를 삼양사거리 방면에서 삼양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선행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