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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122377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소 제기 당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 B에게 4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다가 피고 B이 원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도 없으며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한 사실도 없다고 다투자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2) 변경된 주장 원고는 친구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 C에게 2010. 1. 22.경 피고 C가 지정하는 피고 B의 계좌에 2,900만 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대여하고, 당일 피고 C로부터 같은 날 발행된 C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 C에게 추가로 1천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0. 9. 29.경 피고 C로부터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과 1,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각 교부받았는데, 위 각 차용증에는 피고 B이 차용인, 피고 C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 C는 이자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하여 2012. 11.경에는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 C는 2014. 6. 2.경 연체된 이자 중 일부인 1천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이후 대여금을 전혀 갚지 않았다. ① 피고 B은 차용증에 인장을 날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C에게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대여하였고, 은행 계좌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인영(또는 명판 을 맡김으로써 피고 C의 사업자금 차용행위 등 전반에 관하여 대리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B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②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