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6 2018가합34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산 작성 증서 2017년 제87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산 작성 증서 2017년 제87호 공정증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