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14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고단 1574, 2016 고단 1773( 병합), 2016 고단 2738( 병합) 사건]. 피고인은 2016. 5. 20. 19:45 경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94 홍익 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홍 대 축제를 보기 위해 가 던 중 자신보다 앞서 가고 있던 피해자 B의 등을 양손으로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