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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53748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512,048원 및 그 중 27,408,007원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주문 제1항과 같이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