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3. 7.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인증서(을1)상으로는 차용금을 5억 원으로 기재하면서, 4억 원은 2009. 3. 10.까지, 나머지 1억 원은 2009. 12.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0. 7. 5.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대주가 이와 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지급받은 이자 중 정당한 이율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차주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63721 판결 참조). (2) 구 이자제한법(2007. 3. 29. 법률 제8322호로 제정되고 2007. 6. 30. 시행되어 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07. 6. 28. 대통령령 제20118호로 제정되어 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