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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11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3.경 울산 구영동 외환은행 구영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병원 장비구입비 및 운영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신용대출 2억 5,000만원을 받아 빌려주면 내 명의의 부산 D에 있는 식당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2-3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려던 E병원의 임대보증금 5억 원 중 2억 원을 어음을 지급하였으나, 위 어음이 지급 거절되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병원 장비구입비 및 운영비가 아닌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한, 피고인 개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채무가 30억 원 이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부산 청룡동에 있는 식당건물은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전혀 없어 위 식당 건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E병원의 임대보증금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F병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청취 보고, I 전화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G 자료 송부), 화해권고 결정 사본, 수사보고(민사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