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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7나10208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인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고 한다)의 제2항에 “청양군 D 외 4필지의 등기권리자인 매도인 C과 E으로부터 이전등기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위 지분 470.5평(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 일체는 피고가 양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자가 아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 내지 등기이전의무자는 피고가 아닌 C이다.

관련 법리 민법 제569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의 목적물이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각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으로서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수익이 되는 까닭에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같은 성질의 것인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7892 등 참조),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 매수인이 행사하는 매매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법정해제권이라 할 것이며, 그 행사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 민법 제548조 2항의 규정에 의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