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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2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아파트, 비동 101동에 있는 C 주식회사 실경영자 겸 현재 현재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외 10 필지 E 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11. 1.부터 2016. 4. 3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2016년 1월 임금 4,500,000원, 2016년 2월 임금 4,500,000원, 2016년 3월 임금 4,500,000원, 2016년 4월 임금 4,500,000원의 합계 18,000,000원과 2014. 9. 24.부터 2016. 4. 3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G의 2016년 1월 임금 3,450,000원, 2016년 2월 임금 3,450,000원, 2016년 3월 임금 3,450,000원, 2016년 4월 임금 3,450,000원의 합계 13,80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1,8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15,743,834원, G의 퇴직금 5,529,452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1,273,28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G 작성의 진정서, H 작성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F),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