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5. 13.경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저녁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로부터 전화를 받아 D가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피해자 E(여, 47세, 태국 국적 외국인)과 시비가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다음 날인 같은 달 30. 00:2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신발을 신은 채 방안까지 들어가 옷을 붙잡아 피해자를 방문 앞마당으로 끌고 나온 다음 미리 오른쪽 옆구리에 차고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오른손으로 꺼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턱 아래 부위에 길이 약 10cm 가량의 베인 상처를 가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힘껏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턱 아래 부위의 베인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G, H(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사진(피해자 상처 부위 등)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턱 아래 부위가 베이는 상해를 가하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