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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229218

임금

주문

1. -원고가 2014. 5. 30.까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연차휴가 근로수당’ 청구 부분의 소를...

이유

1. 양쪽이 내세우는 각 주장(☞ 별지 해당 부분에 각각 나오는 바와 같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일부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근거 (1) 원고가 2014. 5. 30.경 피고에게 “2014. 5. 30.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합의금으로서 지급받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합의각서(☞을 6)>를 만들어 건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로써 원고가 적어도 그때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에 관하여는 나중에 민사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러한 부제소특약에 어긋나는 위 청구 부분의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사정을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은 정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러한 부제소특약이 이른바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로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제1항)”로서 이미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① 위 부제소특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에 관하여 한 부제소특약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여전히 부족하여 이를 당연 무효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내세우는 위 각 주장은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