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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 2014도8105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10. 8. 9.자 및 2010. 8. 31.자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의 및 기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적법하게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