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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30 2013가단22056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5.경 원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원고의 보험설계사(Professional Advisor, PA)로 위촉되어 원고를 위하여 보험계약체결의 중개 및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 중 위촉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3조 제2항: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계약 기간 중에라도 설계사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음 각호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부당하게 설계사와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1호: 생략 제6호: 설계사의 모집실적 등이 ‘위촉계약 최저기준’에 미달한 경우 제3항: 회사가 제2항에 의하여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대상 설계사에 대해 해당 지점장 또는 본부장이 위촉계약 해지 사전 면담을 시행하고 해지 대상 설계사 동의하에 자필서명을 받는다.

연락두절 등으로 면담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촉계약 해지 안내서를 설계사가 회사에 알린 최종주소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자필서명을 대신한다.

다. 또한,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 등의 자격유지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원고의 ‘PA채널 일반관리 RGP 규정(갑 제7호증)’의 ‘별표 4’에 따르면, ‘PA 자격유지최저기준’은 ‘월 ANP 3,600천원’으로서 기준항목 미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구분 2개월 연속 3개월 연속 무실적 경고 해촉 최저 기준 미달 경고 경고 또는 해촉 결정(해당 BM 결정)

라. 그런데, 피고의 경우 2013. 2월 이후 3개월 연속 모집실적이 전혀 없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의 해지를 위하여 피고와의 면담을 시도하였는데, 피고와 연락이 닿지 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