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14 2013고정3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2012. 10. 19.부터 2012. 10. 26.까지 위 장소에서 이동식 손수레를 설치하고 붕어빵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하루 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영업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