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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25 2014가단13125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04. 7.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천신용협동조합은 2001. 7. 25. B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04. 7. 25. 이자 연 11.8%, 지연배상금율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C는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파산자 사천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카단603호로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23,219,884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5. 2. 3.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05가소3423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8. 24. “피고와 B 등은 연대하여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9,677,503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7. 4. 3.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위 판결이 확정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07. 4. 18. B과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위 각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B과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C는 2004. 7.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C는 위 근저당권설등기를 마칠 당시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무자력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