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04. 7. 22....
1. 인정사실
가. 사천신용협동조합은 2001. 7. 25. B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04. 7. 25. 이자 연 11.8%, 지연배상금율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C는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파산자 사천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카단603호로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23,219,884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5. 2. 3.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05가소3423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8. 24. “피고와 B 등은 연대하여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9,677,503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7. 4. 3.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위 판결이 확정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07. 4. 18. B과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위 각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B과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C는 2004. 7.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C는 위 근저당권설등기를 마칠 당시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무자력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