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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16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15:4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근처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꺼낸 후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 여, 11세) 을 보고 “ 꼬마야, 이것 봐 ”라고 피해자를 불러 이에 피해자가 쳐다보자, 계속해서 위와 같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