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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1 2013노5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 I과 참고인인 K, H, G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 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피해자 D의 원심 법정진술 내용에 비추어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당심에서 다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한 설명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② D은 J으로부터 구권 지폐 교환 작업 명목으로 2007. 5. 7.경 5억 원, 금괴 투자 명목으로 2007. 12. 27.경 5억 원, 2008. 2. 18.경 1억 원을 각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건에서도 D은 2007. 12. 27.경 5억 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고 다만 2008. 1. 3.경 J으로부터 1억 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건네받은 다음 자신의 돈 1억 원을 보태어 합계 5억 원을 A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③ D이 수사기관에 J으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면서 그 사본을 제출했던 자기앞수표 4장(우리은행 삼일로지점 2008. 1. 3. 발행 Q ~ R)은 D이 피고인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D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등), ④ J에 대한 구권화폐, 금괴 관련 편취범행에 있어 피고인과 D이 공범이라고 볼 여지는 있어도 D을 피해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D은 피고인을 처음 만난 때가 2008. 1. 3.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위 유죄판결에 의하면 D은 그 이전부터 구권화폐, 금괴 등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