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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가단249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9.부터 2015. 4.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