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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7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30. 16:20경 울산 북구 새장터 4길 5의 2에 있는 가나정 오리고기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차해 둔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53세)이 위 승합차 인근에 주차하여 둔 D 아반떼 승용차에 의하여 이동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승용차를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승합차 조수석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횟칼(총길이 26cm , 칼날길이 14.2cm )을 꺼내어 오른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면서 “오늘 죽고 싶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위치를 이용하기 위하여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통보

1. 흉기 및 범행장면 동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