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30. 16:20경 울산 북구 새장터 4길 5의 2에 있는 가나정 오리고기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차해 둔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53세)이 위 승합차 인근에 주차하여 둔 D 아반떼 승용차에 의하여 이동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승용차를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승합차 조수석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횟칼(총길이 26cm , 칼날길이 14.2cm )을 꺼내어 오른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면서 “오늘 죽고 싶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위치를 이용하기 위하여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통보
1. 흉기 및 범행장면 동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