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1995 (1)
간통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29.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1. 2013. 11. 초순 21:0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과 1회 성교하고,
2. 2013. 11. 하순 15:0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과 1회 성교하고,
3. 2013. 12. 초순 15:0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과 1회 성교하고,
4. 2013. 12. 중순 15:0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과 1회 성교하고,
5. 2014. 1. 중순 14: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과 1회 성교하고,
6. 2014. 1. 하순 14: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C과 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