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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11 2017고단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2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보석로 32-3에 있는 약 촌 오거리를 신일 아파트 방면에서 상수도 사업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상수도 사업소 방면에서 신일 아파트 방면의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7,358,1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귀금속 단지 후문 주차장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