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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14 2016가단19587

총판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7. 피고와 아동용 테블릿 피씨 상품공급 거래계약(총판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8. 피고와 총판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미 지급한 총판 보증금 50,000,000원을 2014. 11.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4.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했던 총판보증금 50,000,000원을 자금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5. 2.경까지 지급기일을 보류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총판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