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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8나1475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나.

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 8행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를 모두 ‘원고’라 한다]은”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총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5. 2. 5.”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 13행 "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다음에 “2015. 12. 14.”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4행 “2015. 12. 14.”을 삭제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 18행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 “감정인 D”을 “제1심 감정인 D”으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 4행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도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로 고친다. 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 18행 “이 사건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는”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금 청구는”으로 고친다. 사.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 “2016. 3.경”과 같은 면 제12행 “2016. 3.경”을 모두 “2016. 2.경”으로 고친다. 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함으로써”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선정당사자 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