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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5 2015고합6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2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7년 및 벌금 72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617, 2015 고합 641( 병합) , 2015 고합 683( 병합)』(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법원 2015 고합 617 사건과 2015 고합 641( 병합) 사건 및 2015 고합 683( 병합) 사건 부분을 하나로 종합 ㆍ 정리하여 기재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1. 경부터 2012. 7. 경까지 AE 은행 AF 부 내 AG 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AE 은행 AH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 AF 부는 프로젝트 파이 낸 싱 자금을 대출하고 이를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그 부서 내의 AG 팀은 대출금이 집행된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다.

한편, 위 AF 부는 시중 은행들과 함께 ‘ 부산 강서구 AI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5,000억 원을 프로젝트 파이 낸 싱 자금으로 대출하였으나, 시행사의 부도로 분양이 진행되지 못하고 각종 분쟁이 발생하여 대출금 회수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위 대출금 회수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A은 2010. 10. 26. 경 분양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AJ( 이하 ‘AJ’ 라 한다 )에 위 아파트의 분쟁을 해결하고 분양을 대행하는 ‘AK 용역계약’ 을 발주하고 그 용역 업무를 관리 ㆍ 감독하여 왔다.

가. 2011. 1. 경 ~ 2011. 9. 경 범행 피고인 A은 2011. 1. 20. 경 위 AJ의 대표이사인 C로부터 AK 용역 비를 매월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시켜 주고 향후 기성 용역 비를 삭감 없이 지급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의 명목으로 위 C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AE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피고인 A)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수수하였다.

나. 2014. 11. 3. 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