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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10 2013고단15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15』

1. 피고인은 새벽에 주차된 차량에 접근하여 가위로 열쇠구멍을 조작하여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8.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평택시 C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2 차량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열쇠구멍을 조작한 후 차문을 열고 차량 안에서 일만원권 6매, 천원권 3매 합계 6,3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73』

2. 피고인은 2013. 10. 28. 02:00경 평택시 F에 있는 ‘G부동산‘ 앞 도로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흰색 아반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 안에 들어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운전석과 조수석의 열쇠 구멍에 가위를 넣어 차량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차량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 M, N, O, P, Q, H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두차례는 동종절도 범죄전력이며,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