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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75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4. 15. 경부터 전처인 피고인 B, 피고인의 딸 F의 사실혼 배우자인 G, 피고인의 아들 H이 각각 1/3 씩 공유하고 있는 제주시 I 및 J 소재 면적 합계 8,494㎡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를 관리해 오면서, 피고인 B 및 건설기계 임대 및 공사업자인 피고인 C이 위 임야 중 약 577㎡에 진입로를 조성한 행위로 2015. 3. 25. 경 제주시장으로부터 원상 복구 명령을 받게 되자, 피고인 A는 위 임야에서 원상 복구명령에 따른 산지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것처럼 위장한 다음 실제로는 위 임야에 토사를 반입하여 V 자 형태의 계곡 지대를 성토하고 경계 부 경사지를 절토한 후 전석을 쌓는 방식으로 평탄화하여 산지를 전용할 것을 계획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계획에 따라 2015. 7. 1. 경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제주 시청 민원실에서 위 복구공사의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서 및 복구 설계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 이를 승인 받은 다음 위 임야에서 공 사진행 감독 등 실무를 맡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 및 G는 위 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7. 경부터 2016. 1. 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7. 경부터 2015. 9. 경까지 위 임야에서, 덤프트럭과 굴삭기를 이용하여 인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 약 17,483㎥를 위 임야에 반입한 다음 계곡 지에 매립하고, 연 접한 임야와의 경계 부 경사지를 절개한 후 전석을 쌓는 등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및 연접한 같은 동 K, L, M, N 임야 면적 합계 약 6,843㎡를 전용함과 동시에 제주 특별자치도 지사의 허가 없이 절대보전지역 내 토지 면적 약 3,169㎡에서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