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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4노544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