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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19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12:3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신촌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열차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의자에 앉아있던 B의 앞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옷 위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 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캡쳐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옷 위로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고, 만졌다고 하더라도 사타구니에 땀이 차서 무의식적으로 만진 정도일 뿐이고, 의식적으로 만졌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행위는 공연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철 내 B 등 여성들이 앉아있는 좌석 바로 앞에 서서 B와 눈이 마주치기도 하였음에도 수분간 여러 차례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B은 최초 신고시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바지위로 여러차례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외국인인 피고인의 생김새, 옷차림(분홍색 상의 등에 비추어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며, 피고인과 전혀 안면이 없는 B의 이 사건 신고경위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허위로 또는 정황을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려워 B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