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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6 2017가단10281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