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인의 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 내용,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오랜 기간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그 외에도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나이 어린 조카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강간하려고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10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검사의 주장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