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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4 2013가합8144

업무방해금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E은 1982년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F 토지에서 온천(이하 ‘이 사건 온천’이라 한다)을 탐사하여 행정소송 등을 거쳐 1993년경 온천발견신고수리를 받았고, 1999. 5. 11. 원고와 이 사건 온천의 이용ㆍ개발사업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의 각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 1999년제150호 인증서상 약정의 내용> 본 이행 약정서는 이 사건 온천 발견지대를 개발하고 온천수 이용을 원활하게 발전시키는 목적으로 온천발견자 E을 甲(갑)이라 칭하고 원고를 乙(을)이라 칭하고 개발권자로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이행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원고는 E과 함께 온천사업추진을 위해 금전적, 법적소송과 함께 각종서류 작업 및 행정적 책임자로서의 인정은 물론 지금까지 인장 사용 위임자로서 책임을 다하였으며 앞으로 원활한 사업구상을 위한 권한자로 일하는 것을 E은 적극환영 원칙적으로 인정 동의한다.

제2조 E은 온천 발견자로서 온천수 이용 및 개발, 사업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전면 공증위임한다

(단, 자본을 확보하여 E에게 지분을 분배하고 법인을 구성, 지분해결이 완료 때까지에만 한한다). 제3조 원고는 온천수 이용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가 제시하는 토지매입금 및 개발비 등을 책임 하에 확보하고 안산시와 자금주 등과의 계약 일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제4조 (생략) 제5조 온천개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추가 발생되는 서류 및 인장사용에 대하여 원고의 요청에 E은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 1999년제151호 인증서상 약정의 내용> 본 약정은 권한을 위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