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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7 2015노1165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 제 2 원 심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수표 부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원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당 심에서 지급 거절된 수표 중 4 장( 수표금액 합계 9,800만 원) 을 회수한 점 등 유리한 정 상과, 이 사건 수표 부도의 규모가 2억 5,300만 원에 달하여 매우 크고, 그 중 1억 5,500만 원 상당의 수표가 회수되지 아니하는 등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