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2.18 2015도17015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처우개선 비와 근무환경개선 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영 유아 보육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 미진,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D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상고 이유에 관하여 검사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구체적인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