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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6 2018가합64060

공사대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한국도로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2008. 7. 15. ‘C 확장공사' 공사 입찰 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공동수 급체를 구성하여 D 공구의 입찰에 참여하여 최저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하 원고들이 낙찰 받은 위 공사를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원고들과 피고는 2009. 4. 6. 계약금액 10억 원, 공사기간 2009. 4. 6.부터 2009. 7. 14.까지로 정하여 장기계 속계약의 차수별 계약인 제 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총공사 부기금액은 796억 4,000만 원으로, 총공사기간은 1,200일로 기재되었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차수별 계약, 총괄계약을 통틀어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총괄계약을 ‘ 총괄계약’, 각 차수별 계약을 ‘ 차수 계약’ 이라 한다). 공사계약 특수조건(Ⅰ) 제 4 조( 장기계 속공사계약) ① 장기 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제 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 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제 2 항의 계약기간을 고려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장기 계속공사에 있어서 총 계약기간은 연차별 계약 이행기간의 일수를 합산하여 산 정하 되 기간 중의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이행기간은 연차 공사 착공 일로 부 터 기산하며 계약 담당자가 당해 공사의 예정 공정과 당 해년도 예상 등을 고려하여 총 계약기간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0 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⑦ 우리 공사는 제 1 항 내지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의 계약금액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⑨ 제 7 항 전단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