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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5 2020노1088

모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제 1 원심판결( 당 심 2020 노 1088 사건) 1) 2020고 정 346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말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실제로 말한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건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2020고 정 479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유인물의 내용은 그 자체로 모욕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무죄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제 2 원심판결( 당 심 2020 노 1540 사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무죄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이에 대한 항소가 각각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