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매장에서 중간도매를 한 행위는 주류판매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국승]
대형할인매장에서 중간도매를 한 행위는 주류판매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가계소비자를 주된 고객으로 하는 대형할인매장에서 주류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도매행위는 주류판매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면허(BB점)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1994. 3. 8. 설립시 상호가 한국CCC 주식회사이었고, 그 후 주주 및 경영권의 변동으로 인하여 2006. 9. 26. 주식회사 MMM리테일, 2008. 9. 30. 현재의 상호인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로 상호가 차례로 변경되었다)는 2001. 9. 30. 서울 ○○구 BB 919-7에서 대형할인매장인 BB점을 개설하면서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무렵 주류판매신고를 하였다{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세법'이라고 한 다) 제8조 제3항, 구 주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이하 BB점에 관한 주류판매신고로 의제된 주류판매업면허를 '이 사건 면허'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면허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부관(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고 한다)을 부가하였다.
O 사업범위 :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허가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O 지정조건 : 사업범위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타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록이 취소되면 이 면허도 취소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 7. 6.부터 2009. 7. 31.까지 '대형할인매장 주류 불법유통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중간도매행위를 하여 이 사건 부관의 사업범위를 위반한 것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중간도매행위를 하여 이 사건 부관의 사업범위를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2009. 10.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허를 2009. 10. 23.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업범위를위반하지않았고위반하였다고하더라도정당한사유가있다.
(가) 주류의 도매와 소매의 구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그리고 구 주세사무처리규정(2010. 4. 1. 국세청훈령 제1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세사무처리규정' 이라고 한다) 제73조도 대형할인매장에게 일정 수량 내지 용량을 초과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량 내지 용량을 초과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판매기록부 등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고객에게 다량의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매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의 고객이 여러 계산대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다량의 주류를 구입하였는데, 원고가 주류를 구입하는 고객을 감시하여 다량의 주류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원고에게는 도매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사업범위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이 사건 부관은 무효이다.
(가) 피고는이사건면허에관하여재량을갖지못하므로부관을부가할수없다.
(나) 이 사건 부관의 사업범위 중 '소매'의 기준 내지 의미가 주관적, 다의적일 뿐만 아니라 불명확하다.
(다) 주세법 제15조 제1항의 판매정지사유와 비교할 때 '소매'의 사업범위를 위반한 것은 훨씬 경한 의무위반임에도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이 사건 부관은 헌법상 과영금지의 원칙,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
(라) 주세법 제15조 제2항이 면허취소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여 취소사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그 입법취지에 반하여 부관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면허취소사유를 확장한 이 사건 부관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법치국가의 원리, 침익적 행정처분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3) 철회권행사의한계를준수하지못하였고재량권의범위를일탈하였거나이를남용하였다.
(가)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즉 주세법 제9조의 '주세보전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주세법 제9조의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라는 요건은 주세의 포탈, 회피, 체납으로 인한 주세의 감소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고 아울러 주세의 징수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나아가 주세법 제23조 제1, 3항은 주류제조 장으로부터 주류를 출고한 자 및 주류를 수입한 자에게 주세의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을 뿐 주류판매업자에게 주세의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와 관련된 주류판매업은 주류제조업 및 주류수입업과 직접 연결되는 주류판매업에 한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주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류제조업자나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직접 주류를 공급받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의 고객에 대한 주류 판매와 관련하여 주세 포탈, 회피, 체납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
(나) 주세법 제15조에서는 판매정지처분과 면허취소처분의 사유를 구분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부관에서는 사업범위 위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취소처분만을 규정하고 있다.
(다) 현재의 주주가 경영권을 인수한 2008. 9.경보다 훨씬 이전인 2008. 1.경에 발생한 이 사건 부관의 사업범위 위반 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원고는 주류뿐만 아니라 식료품, 생필품 등의 상품을 판매하여 오고 있는데, 이 사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주류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도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막대한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된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투자하였던 Tesco Holdings B. V.와 같은 외국계 회사가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거나 기존의 투자를 회수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마) 원고는 주류를 판매하는 직원들에게 판매절차나 판매시 주의할 사항을 수시로 교육하였고, 직원들에게 대량판매를 하라고 독려하지 않았다. 원고의 직원 중 일부가 원고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대량판매를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1번 POS(Point Of Sale, 금전등록기와 컴퓨터 단말기의 기능을 결합한 시스템으로 매상금액을 정산하여 줄 뿐만 아니라 소매경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ㆍ처리하여 주는 시스템으로서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이라고 한다)에서 아래 표와 같이 2008. 1. 2.부터 2008. 2. 10.까지 조AAA 외 8인에게 28회에 걸쳐 맥주 9,072 상자를 단가 26,400원으로 하여 239,500,800원에 판매하였다.
(2) 위 판매대금은 모두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다.
(3) 원고의 BB점의 맥주 판매량은 여름에 증가하는데, 맥주 판매량이 증가하는 2009. 7.의 l일 판매량과 매출액은 평균 80 상자, 금액으로는 2,220,000원 가량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라.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부관의 사업범위를 위반하였고, 그와 같이 위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도매업은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이고 소매업은 최종소비자인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사업이므로, 도매와 소매의 구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은 "소매업자 및 의제판매면허업자는 구입한 주류를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3조가 일정 수량 내지 용량을 초과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관의 사업범위를 위반하여 주류의 도매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조AAA 등 8인에게 1회에 160상자 내지 960 상자의 다량의 맥주를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판매시점도 같은 시간대에 집중하여 판매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종소비자인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주류를 구매하여 이를 타인에 게 판매할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판매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의 고객이 여러 계산대를 이용하여 주류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11번 pos에서만 주류를 구입하였고, 그 대금은 모두 정상적으로 원고에게 입금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도매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조AAA 외 8인에게 1회에 일반적인 가계소비자가 소비한다고 보기 어려운 160상자 내지 960 상자의 맥주를 판매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매'의 사업범위를 위반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사업범위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이사건부관은유효하다.
(가)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부관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은 무효이다. 그러나 주세법 제9조는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면허와 관련하여 사업범위를 내용으로 하는 부관을 부가하는 것은 이 사건 면허가 기속행위인지 여부를 떠나 법률상 허용된다.
(나) 주류의 도매와 소매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기준 내지 의미가 주관적, 다의적이라거나 불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부관에서 정한 사업범위의 위반이 주세법 제15조 제1항이 규정한 판매 정지사유보다 가벼운 사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관은 주세법 제9조에 따라 주류의 유통질서 유지 등을 통한 주세보전의 중대한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에서 가계소비자를 주된 고객으로 하는 대형할인매장이어서 주류를 도매 할 필요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원고의 사업범위를 '소매'로 한정하는 적합하고도 필요한 수단을 채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매'의 사업범위를 위반하여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무자료거래 도는 위장거래를 조장하게 되는 등 주세보전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범위 위반에 대한 상당한 제재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주류판매만을 할 수 없을 뿐 다른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관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부관은 원고의 사업범위를 '소매'로 한정하고 원고가 사업범위를 위반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고 정하였는데, 이는 철회권의 유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사업범위 위반'이 법령에 면허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부관에 의하여 '사업범위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면허를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주세법 제15조 제2항의 사유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고, 반드시 철회권의 유보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어야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세법 제15조 제2항이 면허취소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세법 제9조에 따른 부관이 정하는 조건을 어긴 경우 면허를 철회(취소)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부관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법치국가의 원리, 침익적 행정처분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은 철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 아니다.
(가) 무면허 판매업자에 대한 주류 판매는 무자료거래 또는 위장거래를 조장하고 주류의 유통질서 및 세금계산서의 거래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세의 보전을 간접적으로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주류판매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공급받아 이를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다시 판매하려는 자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을 방지할 '주세보전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그리고 이 사건 부관이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에 그 제재수단으로 면허의 취소(철회)만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세보전상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관을 비례ㆍ평등의 원칙 등 내용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의 주주와 경영권이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법인격은 통일성을 유지하므로 주주와 경영권의 변동 이전의 사업범위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
(라) ① 원고가 주류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이를 다시 도매 또는 소매할 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주류의 유통질서를 해하고 간접적으로 주세보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② 원고가 사업범위를 위반하여 판매한 맥주의 수량이 9.072 상자에 이를 정도로 많은 점, ③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할 때나 주류를 수입할 때뿐만 아니라 주류의 제조단계에서부터 각 판매단계까지를 포함하여 주류의 유통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주세보전상 필요'라는 조건을 충족하게 될 것인 점, ④ 주류의 유통질서가 문란해질 경우 결국 주세를 납부하는 제조업자, 수입업자뿐만 아니라 밀수업자에게조차도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가담하게 할 가능성이 많아 주세를 징수하는 데 어려움을 주게 되는 점, ⑤ 주류는 국민보건위생과 직접 관련될 뿐만 아니라 그 소비 태양에 따라서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주류판매를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주세보전의 공익 목적을 달성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반면, 다른 상품의 매출까지 동반하여 감소함으로써 업게 되는 손실, 외국계 회사의 투자 회피 가능성 등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인다.
(마) 위반행위를 통한 판매량과 판매대금의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류를 판매하는 직원들에게 판매절차나 판매시 주의할 사항을 수시로 교육하였고 직원들에게 대량판매를 하라고 독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사업범위 위반과 관련하여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