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0 2015고단1224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09:30 경 시흥시 C, 203호에 있는 피해자 D, E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1 층 우편함에 보관 중이 던 현관문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위 203호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내부를 방 안 옷장, 서랍 장 등을 뒤지며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귀가한 피해자 E에게 발각되어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침입 절도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 D는 ‘ 집에 와 보니 피고인이 집을 뒤지고 있어 몸싸움을 하였다.

’ 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불과 3 달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