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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38005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 안경점(이하 ‘이 사건 안경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2. 2. 1.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퇴직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퇴직금 39,800,476원 및 지연손해금 16,290,934원 합계 56,091,41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9년경부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안경점을 운영해 온 사실, 원고는 2002. 2. 1.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월 급여 3,300,000원을 지급받으며 2011. 5. 31.까지 근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무한 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안경점에서 2014. 5. 31.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1. 6.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안경점을 위탁경영하는 방식으로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그 인수대금을 피고에게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운영관리권 위수탁약정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안경점의 직원은 원고가 위 안경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동안 피고는 안경점에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가 매출 및 수익을 모두 관리하여 원고를 사장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1. 6.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안경점에 대한 운영관리권 위수탁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