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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2 2014고단36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17:50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에 있는 공릉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일행 중 한명이 장난으로 던진 슬리퍼가 마침 옆에 있던 피해자 B이 맞아 이에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가 눈을 째려보고 건방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폭행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4. 7. 3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