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65389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E 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절차에서 매수하고, 2014. 3. 28.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유치권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으므로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 제17호증, 제19호증,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F는 인천 남구 D 지상에 지하2층, 지상 10층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다가 2007. 8.경 G에게 위 공사에 대한 사업권을 양도하였다.

(나) G는 2009. 1. 말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면 이를 사후에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2.경부터 2009. 8. 30.경까지 이 사건 공사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를 구입하고 인부들을 동원하여 미장방수 공사 및 마무리 공사 등을 하였다.

(라) G와 피고는 2009. 9. 초순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G가 지급할 비용을 118,550,000원으로 정산하였고, G의 처로서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축주 명의자이던 H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