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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28.자 91모24 결정

[변호인접견불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39(1)형,739;공1991.5.15,(896),1324]

판시사항

가. 국가안전기획부장이 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결정의 취지

나. 준항고에 대한 결정에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사법경찰관이 아닌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상대방으로 표시한 원심의 잘못이 형사소송법 제415조 의 재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다. 국가안전기획부가 구속 수사중인 피의자의 변호인이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하여 접견신청을 한다는 취지가 명시된 접견신청서를 구속영장상의 인치장소가 있는 중부경찰서 산하 주자파출소에 제출한 것을 적법한 접견신청이 있었다고 본 사례

라. 변호인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 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가. 국가안전기획부장이 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결정의 취지는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제15조 사법경찰관사의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 에 비추어 보면 결국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지명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가 한 변호인접견금지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나.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준항고절차는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소송절차와는 달리 대립되는 양 당사자의 관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위 제417조 소정의 사법경찰관이 아닌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상대방으로 표시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415조 의 재항고이유로 되는 위법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국가안전기획부가 피의자를 구속 수사함에 있어 구속영장상의 인치장소가 중부경찰서 유치장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위 중부경찰서 산하 주자파출소가 국가안전기획부 서울분실과 인접한 위치에 있다는 등의 사유로 변호인이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하여 접견신청을 한다는 취지가 명시된 접견신청서를 위 주자파출소에 제출하였는데 그 취지가 유선을 통하여 국가안전기획부에 통보되었음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다면, 이 경우에 적법한 접견신청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4항 전문, 절차상 또는 시기상의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4조 , 구속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규정한 같은 법 제89조 , 제90조 , 제9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로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관계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 된다고 할 것이다.

재항고인

국가안전기획부장

신 청 인

변호사 유선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재항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국가보안법위반등의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위 법 제15조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 제8조 에 의하여 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한 피의자 1, 2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결정의 취지는 결국 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지명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가 한 변호인접견금지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 라고 할 것이고, 또한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준항고절차는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소송절차와는 달리 대립되는 양당사자의 관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위 제417조 소정의 사법경찰관이 아닌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상대방으로 표시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415조 의 재항고이유로 되는 위법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피의자 1은 1991.3.12. 피의자 2는 같은해 3.1. 각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에 구속되었는데 당시 위 피의자들에 대한 각 구속영장에는 구속집행장소가 국가안전기획부, 인치 장소가 서울 중부경찰서 유치장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으며, 신청인인 변호사 유선호는 위 피의자들의 어머니들로부터 위 피의자들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그들을 접견하고자 1991.3.14. 국가안전기획부 서울분실과 인접한 위 중부경찰서 산하 주자파출소에 임하여 위 피의자들의 변호인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에 접견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접견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 국가안전기획부가 위 피의자들을 구속 수사함에 있어 위 피의자들에 대한 각 구속영장상의 인치장소가 중부경찰서 유치장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위 중부경찰서 산하 주자파출소가 국가안전기획부 서울분실과 인접한 위치에 있다는 등의 사유로 신청인이 접견신청서를 위 주자파출소에 제출하였으나, 위 신청서에는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하여 접견신청을 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던 점, 국가안전기획부장은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 제2항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3조에 의하여 각급 경찰기관을 포함한 위 규정 소정의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점, 그리고 변호사가 형사소송법 제34조 에 의하여 접견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국가안전기획부장 앞으로의 위 접견신청서를 위 주자파출소에 제출하였으나, 그취지가 유선을 통하여 국가안전기획부에 통보되었음이 엿보이는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소론과 같이 적법한 접견신청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재항고이유 제3점을 본다.

헌법 제12조 제4항 전문 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4조 는 위와 같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을 규정하면서 이에 대하여는 절차상 또는 시기상의 아무런제약도 두지 아니하는 한편, 같은 법 제89조 , 제90조 , 제91조 등의 규정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도 '즉시' 변호인과 접견 교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관계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가 될만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3.18.자 91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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