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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2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4.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4. 22:35 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 삼거리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모래 내로 289 앞길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경위, 주 취 상태의 정도,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14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