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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노128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및 양형 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제 2 내지 7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 정동 장애의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나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편의점 업주 중 J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 일람표 제 1 항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한 점, 피해자 대다수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당 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