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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1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00:05 경 인천 서구 경명대로 587 빈정 내 사거리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 버스 운행이 끝났는데 운행을 해 달라고 시비를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으로부터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순찰차량을 가로막고, 손으로 위 D의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며 멱살을 잡아 밀쳐서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같은 소속의 경찰관 경장 E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약 30 분간에 걸쳐 위 경찰관들의 치안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피의사건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범행동 영상 자료 및 캡 쳐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로 폭행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를 당한 경찰관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의 어깨 부위를 밀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동영상에서도 피고인이 도로에서 순찰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잡고 그 운행을 저지하고,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며 도로에 서 있다가 경찰관을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또 한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