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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1 2013노4038

변호사법위반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980만 원을 지급받았고, 제1심 판시 법률문서를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나, 980만 원은 대가성이 없고, 실비보상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이 사건 수용 보상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합계 약 3,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G과 G의 딸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제1심에 이르러서야 수표조회 결과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980만 원만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980만 원이 실비변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라고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한 판단근거에 더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980만 원은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으로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라고 할 것이다.

① G과 F의 주된 진술은 이 사건 수용 관련 보상금을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돈을 가져갔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수용 관련 보상에 대하여 G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던 소송을 취하시키고, 소송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사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용 보상과 관련된 피고인의 역할에 이 사건 법률문서의 작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② 비록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총액, 각 지급시기 및 지급액, 지급명목 등에 대한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