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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7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한 사업주 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울산 남구 D에 있는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5. 11. 8. 경부터 2016. 1. 15.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임금 잔액 2,400,000원, 같은 현장에서 2015. 9. 1.부터 2015. 10. 5.까지 용접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임금 잔액 2,600,000원, 주소 불상의 G 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2015. 11. 12. 경부터 2015. 12. 23. 경까지 목수로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임금 잔액 2,8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잔액 합계 7,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액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정도, 근로 기준법 위반죄 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