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2. 1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6. 2. 2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9.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6. 11. 9.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PTI(Pakistan Tehreek-e-Insaf)당 지부장 B의 경호원으로 지부장의 생명을 노리는 PML-N(Pakistan Muslim League Nawaz)당 경호원들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그 중 1명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PML-N당의 경호원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는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