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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3 2017노17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LCD 대금 명목으로 7억 4,000만 원을 받았으나, 2014. 12. 12. LG 전 자로부터 G2 LCD 30,000개를 낙찰 받아 피해자에게 인도하였고, 2015. 1. 9. LG 전 자로부터 G2 LCD와 G LCD 각 15,000개를 낙찰 받아 피해자에게 인도하였으며, 위 7억 4,000만 원을 위 LCD 대금으로 LG 전자에 지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5. 2. 6. 피해자에게 ‘ 일금 7억 4,0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인수하고 2015. 2. 6.까지 물품을 지급하지 못한 바, 2015. 5. 12.까지 물품 또는 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2. 12.부터 매월 1억 5,000만 원을 지불하고 잔금은

5. 12.에 지불하기로 한다). 만일 이행하지 못할 시 법적 책임을 지기로 한다.

’ 라는 내용의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 데 위 2015. 2. 6. 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LCD를 공급하여 주었다고

하는 2014. 12. 12. 및 2015. 1. 9.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이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5. 3. 25. 자 통화에서 피해자가 ‘ 물건 나오든 안 나오든 나오더라도 4월 12일에는 저한테 1억 원은 해 주셔야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