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공동 위험행위) 피고인은 2016. 2. 20. 01: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 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삼덕동 2 가에 있는 국채 보상공원 앞 네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 등 18대의 자동차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0. 01: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01:37 경 감 삼 네거리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01:48 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중부 소방서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같은 날 01:54 경 중구 국채 보상공원 네거리에서 신호위반 등을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1. 1 일차 피의 차량 적발 내역
1. 네이버 지도 캡 처 화면( 피의차량 진행거리)
1. 동영상 캡처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1호, 제 46조 제 1 항( 공동 위험행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난 폭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